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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총기 해석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의 법률 조문에서 우리 법률은 총기를 비군사 시스템의 다음 총기, 즉 군용 권총, 소총, 기관총, 기관총, 사격운동에 사용되는 각종 총기, 장전선총, 산탄총, 사냥용 화약총, 마취동물용 주사총, 금속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공기총으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7 조 68 절도, 총기, 탄약, 폭발물을 강탈하거나 절도, 독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강탈하여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처한다. 총기, 탄약, 폭발물을 강탈하거나 독성, 방사능,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강탈하여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국가 기관, 군경원, 민병의 총기, 탄약, 폭발물을 도둑질하거나 강탈하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