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담배 독점법".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담배 전매품의 생산, 판매, 수출입 전매 관리를 실시하고 담배 전매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제 15 조 담배 제품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 또는 성급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담배 독점 도매업체 허가증을 취득하고 공상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