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법은 입법부가 법률의 합법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률의 시행은 정부와 법 집행 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집행하여 법률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률 적용이란 사법기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사실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법률의 공정성과 적용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률의 권위와 존엄성을 자각하며, 사회 질서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