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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재산의 독립성과 구체적인 표현.
수탁자와 이해관계자 (예: 채권자) 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재산을 명목상 수탁인의 소유로 해결하고, 실제로 의뢰인이 소유한 소위' 이중소유권'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은 신탁재산 독립제도, 즉 신탁재산이 수탁인의 소유재산 (즉 고유재산) 에 독립적이라는 것을 확립했다.

신탁 재산의 독립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재산은 의뢰인의 비신탁재산과 다르다.

(2) 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과 달리 수탁자 고유재산이나 그 일부로 등재될 수 없다. 수탁자가 법정 사유로 종결될 때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유산이나 청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3) 법정 사유가 있는 것 외에는 신탁재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4)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으로 인한 채권은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인한 채무와 상쇄해서는 안 된다.

(5) 수탁자가 다른 의뢰인의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여 생긴 채권채무는 서로 상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