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재산의 독립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재산은 의뢰인의 비신탁재산과 다르다.
(2) 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과 달리 수탁자 고유재산이나 그 일부로 등재될 수 없다. 수탁자가 법정 사유로 종결될 때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유산이나 청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3) 법정 사유가 있는 것 외에는 신탁재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4)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으로 인한 채권은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인한 채무와 상쇄해서는 안 된다.
(5) 수탁자가 다른 의뢰인의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여 생긴 채권채무는 서로 상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