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결혼법과 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생은 법정 연령에 이르면 결혼하거나 임신할 수 있다. 임신이 그들의 공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들은 휴학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는 임신한 학생을 처벌할 권리가 없다. 대학은 포용성이 더 강하다. 대학은 법적으로 그리고 인도주의적으로 대학생들에게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