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비식품 원료나 재활용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해서는 안 되며, 식품에 법령을 추가하여 첨가를 금지하는 물질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경영법규에 의해 금지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으로 만든 식품의 생산을 금지하다. 육생 야생 동물 및 그 제품, 그리고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의 섭취를 금지하다.
제 15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이름, 규격, 수량, 생산일, 식품명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생산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를 공시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전용 설비를 사용하거나 전용 구역에 식품첨가물을 저장하고, 저장설비나 전용 구역에' 식품첨가제'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외식 서비스 공급자가 아질산나트륨, 아질산칼륨 등 아질산염을 구매, 저장,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