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률은 사실노동계약을 인정합니까?
우리 나라 법률은 사실노동계약을 인정한다. 우리 나라 노동법은 노동관계 수립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취업 관행에서 고용인 단위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노동관계가 대량으로 존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6 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한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