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인민 조정원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민사 조정 규칙의 예는 조정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 판사는 조정원을 맡을 수 없지만 퇴직한 모든 판사가 조정원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퇴직법관만이 조정원을 맡을 수 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는 15 년 이상의 법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 퇴직한 후에도 조정원을 맡을 수 있다. 법관이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기관 (일반적으로 법원) 에서 법에 따라 국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로 사법권의 집행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