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고등학교는 최대 며칠 동안 휴교한다.
법적으로 고교 휴교는 최대 7 일을 넘지 않는다. 초중고 교육규율처분규칙 (시행)' 제 10 조에 따르면 고교휴교기간은 1 주일, 즉 7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은 고교가 특수한 이유로 휴교하는 데 적용된다. 학생 규율, 위법 행위, 교육교학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학생을 괴롭히고, 교사를 모욕하고 구타하고, 국가법규를 위반하는 등 교육징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통치계급 의지의 규범 체계를 반영한다. 법은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며, 국가의 통치 도구이며, 사회질서와 공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