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제 2 조 본 조례는 다음과 같은 공공장소에 적용된다.
(a) 호텔, 호텔, 호텔, 게스트 하우스, 차마점, 카페, 바, 찻집
(b) 공중 욕실, 이발소 및 미용실;
(c) 극장, 비디오 홀 (방), 연예청 (방), 노래와 댄스 홀, 콘서트 홀;
(4) 경기장 (관), 수영장 (관), 공원
(e)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6) 쇼핑몰 (상점), 서점;
대합실, 대합실 (비행기, 배), 대중교통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