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87 조 민사소송법 제 111 조 제 5 항에 규정된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법인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2) 고의로 인민법원 법률문서를 훼손, 강탈하거나 간판을 봉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