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08 조 인민법원은 관련 사실을 심사하고 결합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하며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증거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제시한 주장을 반박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심사한 뒤 관련 사실과 결합해 입증할 사실의 진실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법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증명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