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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이가 5 살이라면, 내가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병세 지식 러브레터는 의료기관과 환자 및 그 가족들이 병세를 설명하는 서면 기록이다. 일부 사항은 쌍방의 서명 확인이 필요하며 법적 효력이 있다. 환자가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거나, 병세가 위중하여 민사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나 직계 친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 또는 단위 지도자, 교사가 서명하여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5 세 아이 본인의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