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최저생활보장은 국가가 1 인당 소득이 현지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인구에 일정한 현금 지원을 해 가족 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최저생계보장선도 빈곤선이다. 빈곤선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주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 (1)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보조금입니다. (2)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구제책이다. (3) 일시적입니다. 원래 최저 생활보장을 즐겼던 인구나 가정에서는 소득 증가가 규정된 구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최저 생활보장구조를 누리지 않는다.
법적 근거:' 최소 생활보장승인방법' 제 10 조 신청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어려운 가정에서 노동능력을 상실한 중증 장애 성인은 따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2) 가족과 분리되어 종교장소에서 3 년 이상 거주하는 종교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