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3 조. 전시 판매회, 임대 카운터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경영자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경영 형식이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시 판매회가 끝나거나 카운터 임대가 만료된 후에도 전시회 주최자와 카운터 임대인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보상 후, 전시 판매회의 주최자와 카운터의 임대인은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