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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 이상 총노조
법적 주관성:

현급 이상 총노조는 그 노조와 직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급 총노조의 주요 임무는 동급 사법행정기관의 자격 관리, 업무지도, 감독을 받아들이고, 동급 사법행정기관 및 변호사협회와 조율하여 노조 공직변호사 시범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노조 공직 변호사에 대한 전문 훈련, 직업윤리 및 집업 규율 교육 현급 노조 공직변호사 집업 증서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총노조 기관 공직변호사의 집업 관리를 담당하다. 노조법 제 2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