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76 조를 참고하세요.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병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76 조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을 심리하며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