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이 취업하는 권리: 취업지도를 받을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추천받을 권리, 알 권리, 선택권, 동등한 대우권, 위약배상권;
취업 중 의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의무에 복종하고, 실사구시적으로 고용주에게 개인 정보를 소개하는 의무, 고용주조직의 테스트나 심사를 받는 의무, 취업협정 등 법적 약속에 따라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 직무에 따라 일을 완성할 의무, 직업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의무.
졸업생은 졸업생 취업 주관부의 보호, 고교의 보호, 졸업생의 자기보호 등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