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 조 전시회가 끝날 때 사건은 아직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으며, 전시회 주최측은 사건 관련 사실과 증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시회 개최지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로 이관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제 34 조이 조치에서 지적 재산권 행정부는 특허, 상표 및 저작권 행정 부서를 의미한다. 이 방법의 전시 관리 부서는 전시회의 비준 또는 등록 부서를 가리킨다.
제 35 조 본법은 2006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