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법 제 51 조
자동차가 주행할 때 운전자와 승차인은 규정에 따라 안전벨트를 사용해야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차인은 규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 교통안전법 제 89 조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경고나 5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그 비자동차를 억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