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 법률서비스소 업무세칙" 제 13 조는 "향진 법률노동자는 향진 법률서비스에 의해 임용되고, 본 관할 구역 내 향진 인민정부와 그 행정부, 촌민위원회, 향진 기업, 사업 단위, 농촌 청부업자, 자영업자, 개인협력조직, 시민의 법률 고문으로 임용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4 조 규정:" 향진 법조인이 위탁한 민사 경제 행정 사건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4) 일방 당사자가 관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사법부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한 당사자가 본 관할 구역에 없는 민사경제행정소송사건의 회답 (사복 [2002]12 호, 2002 년 2 월 18 호) 을 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