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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학생은 왜 헌법의 기본 지식을 배우고 헌법의식을 강화해야 합니까?
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다. 시민의 법적 의식은 어려서부터 길러야 하며,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법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법은 모든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부터 법률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이는 올바른 법률 관념을 확립하고 법을 준수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정과 조화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