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산관리조례' 제 40 조는 합리적, 공개, 유료,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서로 다른 부동산의 성격과 특징을 구분해야 한다. 업주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 부동산 서비스 요금 방법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계약에서 합의해야 한다.
부동산 관리 조례 제 41 조 업주는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업주와 부동산 이용자는 부동산 이용자가 부동산 서비스료를 납부하기로 약속했고, 업주는 그 약속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완공되었지만 아직 부동산 구매자에게 판매되거나 넘겨지지 않은 부동산은 건설기관이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