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사업 단위 내부 치안보위조례
제 1 조 기업사업 단위 (이하 단위) 내부 안전보위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시민의 개인, 재산안전 및 공공재산안전을 보호하고 단위의 업무, 생산, 관리, 교육, 과학연구질서를 지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는 예방 위주, 단위 책임, 중점 강조, 안전 보장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 단위 내 치안보위 업무는 본 단위 인원의 인신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단위는 경제적 이익, 재산안전 또는 기타 어떤 구실로도 인신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