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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4 조 제 1 항 제 11 항
제 154 조는 판결의 적용 범위를 열거하는데, 그중 11 항은 "(11) 기타 판결이 해결되어야 할 사항" 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총괄 조항이며,' 기타' 의 범위는 사법 관행의 모든 예외를 포괄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입법 수법으로, 열거성 규정에 많이 쓰인다. 현실의 상황이 다 소진될 수 없기 때문에, 열한 번째 항목으로 잠재적인 허점을 메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