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제 21 조 국가는 자금, 농업생산자료, 기술, 시장정보 등에서 농업생산경영조직과 농업노동자들이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취했다.
제 22 조 국가는 농업생산경영기구와 농업노동자들이 시장 수요에 따라 농업생산구조를 조정하고, 식량면 생산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재배업 임업 목축업 어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고산물, 질, 고효율 농업을 발전시키도록 유도한다. 국가는 상품 식량과 상품면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