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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문화, 지방화, 법치통일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은 무엇인가?
법규 초안은 대부분 주관 부서가 먼저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부서 (업종) 이익 합법화 경향이 있다. 일부 정부 부처는 입법 과정에서 이익을 다투고 부정행위를 추진해야 하며,' 행정권력부문화, 부서권력이익화, 부서이익법화' 를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가 직언하고 있다.

당의 18 회 4 중 전회는 입법권 경계를 명확히 하고, 체제 메커니즘과 업무 절차상 부서의 이익 법정화와 지방보호주의를 효과적으로 방지한다고 제안했다. 부서 간 논란이 있는 중요한 입법문제에 대해 의사결정기관은 제 3 자 평가를 도입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조율하며, 오래 미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입법은 오랫동안 굳어져 왔기 때문에 없애거나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전문가는 입법부도 이러한 이익을 피하려 했지만, 이러한 이익은 초안에 깊이 숨겨져 있어 쉽게 없애거나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