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의 섭외경제법은 한 나라가 자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특정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섭외경제법은 대외경제무역과 기술협력으로 인한 섭외경제관리관계와 섭외경제협력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섭외 법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완전한 법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전면적으로 법치국을 추진하며, 전방위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