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534 조는 시장감독관리와 기타 관련 행정부가 당사자가 계약을 이용해 국익, 사회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감독처리 책임을 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반식쓰레기법' 제 1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반식장 쓰레기 감독 검사 메커니즘을 세워 발견된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제때에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 생산 경영 과정에서 식품 낭비가 심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 상무주관부는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를 약속할 수 있다. 약속된 식품 생산경영자는 즉시 정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