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252 조는 남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공민 통신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처처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53 조는 우편 직원들이 몰래 해체하거나 우편물과 전보를 숨기거나 파기하는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물을 훔치는 자는 절도죄로 중징계한다.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22 조는 남의 우편물이나 전보를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몰래 뜯어내는 곳 15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함께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전히 맞아, 나는 줄곧 중학교에 있었다.
나는 한 글자씩 타자를 친다.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