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나이,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열악하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결혼 가정을 해치는 범죄 중 하나이다. 주요 특징은 (1) 침해의 대상은 피해자의 가정에서 동등한 권리라는 점이다. (2) 객관적으로 행위자는 나이, 나이, 나이, 병 또는 기타 이유로 생활원이나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가족 구성원의 부양을 거부하는 행위다. 부양에는 어른의 후배 부양, 후배의 어른에 대한 부양, 부부 간의 부양이 포함된다. (3) 범죄의 주체는 유기자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4) 주관적인 방면은 고의적이다. 즉 자신이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지지를 거부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범죄 동기가 다르면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양형할 때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