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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총칙, 분칙, 부칙, 개정안, 통지는 무슨 뜻입니까?
총칙: 총칙은 일반적으로 법정조항에 대한 일반적인 토론이다.

하위 규칙: 하위 규칙은 구체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부칙: 법률, 규정에 첨부된 규정은 총칙과 분칙의 보조 내용으로 전체 법률의 일부이다.

개정: 법률의 개정은 법정기관의 법률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의미하며, 일종의 전체적인 수정이다.

통지: 법률 문서, 즉 법률 문서 복사는 법원의 게시판, 신문에 공고를 발표하는 것 외에도, 수령인의 원래 거주지인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부동산 동네에 송달 공고를 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