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등교연령이 되어 호적이 없을 때, 그의 부모는 먼저 호적등기소에 가서 그의 출생을 등록해야 한다. 부모는 호적 등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이의 출생의학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호적등록기관은 사실임을 확인하고, 아이의 출생을 등록하고, 아이의 정보를 부모의 호적부에 등록해야 한다.
부모는 아이의 출생의학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으며, 아이의 친자 확인 검진을 제공하여 아이가 부모의 친자식임을 증명해야 한다. 호적 등록기관이 친자 확인 검진을 검토한 후 친자 확인 검진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후, 아이의 출생을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