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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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7 조에 따르면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