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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유연한 작업 시스템에 관한 규정
기업은 생산 특성상' 하루 근무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주당 평균 40 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9 조 기업은 생산특성상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집행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