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법감정절차 통칙' 제 18 조.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위탁을 받은 후에는 감정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지정해야 한다. 의뢰인이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면, 쌍방도 본 기관의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이나 사법감정인이 의도나 특정 목적에 따라 감정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