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3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거나,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소송의 대상이 동일할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것을 공동소송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