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5 조 업무의 성격이나 생산 특성 제한으로 인해 하루 8 시간, 주 40 시간 표준 근로시간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과 긴급 임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7 조 국가기관과 사업단위는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