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6 조 토지사용자가 전체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토지사용증을 수령하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제 17 조 토지 이용자는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의 규정과 도시계획의 요구에 따라 토지를 개발, 이용 및 관리해야 한다.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지 않는 것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서 시정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고, 벌금, 무보수로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제 40 조 토지사용권이 만료되면 토지사용권과 지상건물, 기타 부착물 소유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취득한다. 토지 이용자는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증을 반납하고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