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규정이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수호하는 법률기초이며, 우리 나라 * * * 산당 집권흥국, 단결이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이며, 다른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구체화이다. 어떤 법률도 그것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치국안국의 총규정이자 최고 행동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