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관리법 집행방법' 제 8 조 도시관리법 집행행정처벌권의 범위는 법률법규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과 도심 건설 분야 법률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권, 환경보호관리, 공상행정관리, 교통관리, 수무관리, 식품의약품 감독 등 방면에서 도시관리와 관련된 행정처벌권을 포함한다.
제 9 조는 도시관리법 집행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a) 도시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있다.
(b) 대량 생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많은 법 집행이 민중을 교란하는 문제가 두드러진다.
(c) 법 집행 빈도가 높고 전문 기술 요구 사항이 적절합니다.
(d) 확실히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