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연체미정산은 인가정산으로 간주하며,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미정산은 인가정산으로 간주하며,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분석: 하지만 시장경제 여건에서는 과도한 행정개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때에 결산하는 문제는 계약서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사법기관도 양측의 뜻에 따라' 기한이 지난 답변은 인정으로 간주된다' 는 판결을 엄격히 내렸다. 건설 행정 주관부는 계약 시범문을 제정할 때 제때 결산을 촉진하는 목적을 보여 주었지만,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서에 약속이 있어도 법원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 건설 공사 계약 (시범텍스트) (GF-1999-0201) 33.3

법적 근거:'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8 조 이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지급된다. 당사자가 지불 시간을 약속하지 않았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시간은 지불 시간으로 간주된다. (1) 건설공사는 이미 실제로 납품된 것으로, 인도일이다. (2) 건설공사가 배달되지 않은, 준공결산서류 제출 날짜; (3) 건설공사가 아직 배달되지 않았고, 공사 가격이 아직 정산되지 않아 당사자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