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농업과 농촌위원회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3 회 전국위원회가 설립한 전문위원회이다. 주요 임무는 회원학습홍보당과 국가가 농업과 농촌 방면의 방침, 정책, 법률, 법규를 조직하여' 삼농'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전개하고 의견, 건의, 제안을 제기하고, 단결하여 농업과 농촌 회원과 연계하여 사회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헌장 제 49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업무요구에 따라 몇 개의 전문위원회와 기타 업무기구를 설립하여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특별위원회는 그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