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우리 나라의 근본 정치 제도이다.
중국 헌법 제 2 조는 "중국 인민과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 헌법 제 3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이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고,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 " 이는 우리나라의 정권 조직 형식이 인민대표대회 제도이며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세워진 근본정치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