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구축하는 목표는 우리 헌법을 기초로 한 체계를 통일하고, 각 부문법이 완비되고, 조화되고, 질서 정연하며, 전체체계와 각 부문법 구조가 논리가 엄격하고, 체례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독특한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2)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건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의 지도 사상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의 사회주의 성격과 방향을 고수하는 보증이다. 둘째, 중국의 국정과 헌법에 근거하여, 이것은 중국 법률제도의 과학성과 합법성의 보증이다. 셋째, 역사를 요약하고, 현실에 직면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넷째. 도덕, 당기, 정기, 지역사회 공약, 촌규 민약, 전통 풍속 습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시민과 국가 및 사회, 국부와 전체, 현재와 장기, 중국과 외국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