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위험원은 위험물을 장기간 또는 임시로 생산, 운송, 사용 또는 보관하는 단위이며, 위험물의 수는 임계량 (장소 및 시설 포함) 과 같거나 초과하는 단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12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거부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은 부서는 명령대로 시정한 다음날부터, 원처벌액에 따라 매일 연속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