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일방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해야 한다. 2. 외국측은 변호사에게 귀국하지 않고 이혼을 의뢰할 수 있다. 이혼 사건의 한 쪽이나 쌍방은 변호사에게 이혼 사건을 대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귀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사자는 반드시 법원에 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현지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야 하며, 나의 주재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나의 주재사영관에 의해 직접 공증해야 한다. 의견에는 이혼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서면 의견, 이혼을 요구하거나 동의하는 것, 공증 후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서면 의견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