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 소재지의 문화 관광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 인정 관리방법 제 9 조 시민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상속인을 신청하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 소재지 문화 관광 주관부에 다음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국적, 근무시간, 지방무형문화유산의 대표상속인으로 인정되는 시간 등 기본 정보
(2) 신청인의 전승 계보 또는 배경, 학식 및 실천 경험
(3) 신청자가 보유한 무형문화유산 지식, 핵심 기술, 성과 및 관련 증빙 자료
(4) 신청인의 견습생 경력과 사회공익활동 참여
(5) 신청인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실물과 자료를 점유한다.
(6) 신청자가 무형문화유산 전승 활동에 자원하여 대표상속인 관련 의무를 이행한다는 성명.
(7) 신청자의 대표성과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