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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카드 기한 법률 조항
우리나라가 발표한' 상업 선불카드 관리 규제에 관한 의견' 에 따르면 상업선불카드 회원카드에 대해서는 기명카드가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무기명카드 유효기간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 제 7 조는 회원 카드 유효기간, 즉 카드 개설일과 카드 폐쇄일 사이의 기간이라고 약속했다. 제 12 조는 회원이 입회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회원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본 계약에서 약속한 카드 발급일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