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권에 반대하는 것은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에 대한 필연적인 요구이다.
(3)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관계에서 약자인 시민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같은 입법 투표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이어야 한다.